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관련 이미지

     

     

    출생예정자부터 군인·요양시설 입소자까지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사용처 안내

     

   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.

     

  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묻는 주요 사례들을 모아 ‘10문 10답’으로 안내했는데요,

     

    출생 예정 신생아부터 요양시설 입소자, 군 복무 중인 자녀까지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1.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✅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하면 가능!

     

  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 신생아는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(7.21~9.12)을 통해 1차 지급 대상 가능

     

    • 사망자: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신청 불가
    • 세대주 사망 시: 미성년 세대원은 잔액 전환 가능

     

    2.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조건부 가능

     

    •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 원칙
    •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가능 (법정대리인, 동일세대원,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)
    • 지참서류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관계 증명서

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관련 이미지

     

    3.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 

      나라사랑카드, 우편, 대리 신청 가능

     

    • 나라사랑카드 지급 시 군마트(PX) 사용 가능
    • 우편 신청: 주소지 지자체에 등기우편
    • 대리 신청: 위임장 사진 + 현역복무확인서 사진 지참

     

    4.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 

    형제·자매 대리 가능, ‘찾아가는 신청’도 운영

     

    • 형제·자매 대리 신청 예외 허용
    • 위임장 없이도 신청 가능
    • 필요서류: 대리인 신분증, 관계증명서, 입소사실 증명서류
    • 고령자·장애인은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(찾아가는 신청)

     

    5.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시 변경 및 추가 지원 가능

     

    • 신용·체크카드: 온라인으로 지역 변경 가능
    •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: 변경 불가
    • 서울 → 강화군: 5만 원 추가 지급
    • 비수도권 → 농어촌 지역: 2만 원 추가 지급

     

    6. 차상위계층·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?

     

    자격 취득 시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

     

    • 차상위계층: 1인당 30만 원
    • 한부모가정: 1인당 30만 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40만 원
    • 이의신청 기간 내 자격 충족 시 지급 가능

     

    7.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조건 충족 시 가능

     

    • 원칙: 세대주 신청
    • 예외: 세대 내 성인 없음, 세대주 지급대상 제외, 보호시설 거주 등

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관련 이미지

     

    8. 대형마트·편의점 사용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대부분 불가, 일부 가맹점 예외

     

    • 사용 불가: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백화점, 이마트24 등
    • 가능: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소상공인 점포
    •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(연매출 30억 이하) 가능

     

    9. 키오스크·배달앱 결제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대부분 불가, 대면 결제 시 예외 인정

     

    • 키오스크·테이블 주문: 결제 방식 제한으로 사용 불가
    • 배달앱: 원칙적으로 불가
    • 단, 배달기사를 통한 대면 단말기 결제 시 사용 가능

     

    10. 택시·버스·지하철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택시는 조건부 가능, 대중교통은 불가

     

    • 개인택시: 차고지 지역 내면 가능
    • 법인택시: 지역 및 매출 요건 충족 시 가능
    • 버스·지하철: 전면 사용 불가

     

    📌 꼭 기억하세요!

     

    • 이의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
    • 문의: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☎ 044-205-6071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