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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️ 신고 대상 및 기간
- 신고 대상 : 2025년 1월 1일 ~ 6월 30일 매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(일반/간이과세자 포함)
- 신고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25일(금)
- 신고 방법: 홈택스 PC웹 또는 손택스 앱
📌 신고 전 준비사항
- 공인인증서 : 홈택스 로그인용 (구 공인인증서)
- 매출자료: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
- 매입자료: 세금계산서 수취, 카드매입, 현금영수증 등
- 계좌: 납부 시 사용할 본인 계좌
🧾 2025년 1기 부가세 신고 실무 절차 (홈택스 기준)
STEP 1: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접속
- 홈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상단 메뉴 →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클릭
- "정기신고(확정)" 클릭 → 자동으로 개인/간이 구분
STEP 2: 사업자 정보 확인
-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 자동 표시
- 간이/일반 과세자 확인
- 폐업 또는 변경사항 있으면 수정
STEP 3: 매출자료 자동 불러오기
-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조회
- 누락된 거래는 수동 입력
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📌 팁: 매출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!
STEP 4: 매입자료 입력
- 사업 관련 매입자료 입력
- 적격 증빙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매입
- 공제 불가 예: 사적 지출, 경조사비, 가족 식비 등
STEP 5: 세액 계산 및 납부 여부 확인
- 자동으로 세액 계산
- 납부세액 발생 시 즉시납부 또는 이체 가능
- 환급세액 발생 시 계좌 입력 후 환급 신청
STEP 6: 신고서 제출 및 납부
- 신고서 검토 후 제출
- 납부 방법: 계좌이체, 카드납부, 가상계좌 납부 등
-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 (1일당 0.025%)
📌 실무자 주의사항 총정리
주의사항 | 설명 |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| 일부 간이과세자도 2025년부터 의무 업종 있음 |
과세/면세 구분 | 혼합사업자(예: 음식+술 판매)는 항목별 구분 필수 |
임대업 | 계약서, 입금내역 등 증빙 준비 |
매입 공제 | 사업 관련 매입만 공제 가능 |
수정신고 | 7월 25일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|
💡 자주 묻는 실무 질문 (FAQ)
Q1. 신고 후 수정 가능?
👉 네, 신고기한 내에는 홈택스에서 자유롭게 수정 신고 가능
Q2. 사업자 여러 개면?
👉 각 사업자별로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.
Q3. 매입세금계산서가 늦게 도착했다면?
👉 경정청구 또는 다음 과세기간에 반영 가능 (단, 조건 있음)
📌 마무리 체크리스트
✔️ 홈택스 로그인 완료
✔️ 매출·매입자료 누락 여부 확인
✔️ 증빙자료 정리 완료
✔️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
✔️ 납부 또는 환급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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